국회, 오늘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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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앞서 어제(1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특위에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안건에 오를 수 없어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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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앞서 어제(1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특위는 고액의 법률의견서 논란이 불거졌던 권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합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청문특위에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안건에 오를 수 없어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삭제하고, 영아 살해나 유기 시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형법은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 년만에 처음 관련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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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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