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액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3명 추가 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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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강원지역은 올해 3명이 추가돼 총 10명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사업장 소재지 기준)은 올해 1차 명단공개로 춘천, 원주, 횡성이 추가됐고, 현재 원주 3명, 춘천·횡성 2명, 홍천·평창·철원 1명 등 총 10명이 공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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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강원지역은 올해 3명이 추가돼 총 10명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강원지역(사업장 소재지 기준)은 올해 1차 명단공개로 춘천, 원주, 횡성이 추가됐고, 현재 원주 3명, 춘천·횡성 2명, 홍천·평창·철원 1명 등 총 10명이 공개된 상태다.
올해 추가된 체불사업주는 지난 13일부터 2026년 7월 12일까지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또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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