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주인수당 2년 최대 4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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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지역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2년 동안 청년주인수당이 지급된다.
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18~39세 청년으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 중 최근 3개월(2023년 4~6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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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지역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2년 동안 청년주인수당이 지급된다.
홍천군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2023
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주인수당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내 업체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보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근로청년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18~39세 청년으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 중 최근 3개월(2023년 4~6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다.
총 200명을 모집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기준은 홍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문서24(https://docu.gdoc.go.
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방문 신청(본인 신분증 지참), 등기우편(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으로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오는 8월 18일 예정으로 홍천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된다. 유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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