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영아 살해 처벌 강화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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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영아 살해범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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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영아 살해범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함께 표결할 예정이던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고액 로펌 의견서 논란이 불거져 여야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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