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골목길 접촉사고 후 "합의금 500만원 요구" 정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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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길을 양보하다 접촉사고를 낸 차주에게 임신한 아내를 언급하며 합의금 500만원 상당을 요구한 사연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있다.
그는 "상대 차주가 이 사고로 임신부가 아이를 낳은 뒤 그 아이가 장애를 입어 2년 동안 치료받을 금액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다"라며 "차주는 보험사에 치료를 안 받겠다고 했다. 임신부가 입원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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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좁은 골목길에서 길을 양보하다 접촉사고를 낸 차주에게 임신한 아내를 언급하며 합의금 500만원 상당을 요구한 사연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있다.
지난 13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에서 일어난 접촉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사고 현장은 왕복 2차로이며, 양 도로가에는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도로 중간으로 차 한 대만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아이를 태우고 가고 있었던 제보자 A씨는 맞은 편에서 차가 오는 것을 보고 주차된 차가 없는 빈 곳으로 비켜줬다.
상대 차량이 지나갈 때도 조금씩 움직여 공간을 만들어주던 A씨는 상대가 머뭇거리자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가시네"라며 의아해했다.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던 두 차량은 결국 '찌직'하는 소리와 함께 부딪혔다.
이후 상대 차주는 차에서 내려 "임산부랑 아이가 타고 있다"라고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상대 차주가 이 사고로 임신부가 아이를 낳은 뒤 그 아이가 장애를 입어 2년 동안 치료받을 금액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다"라며 "차주는 보험사에 치료를 안 받겠다고 했다. 임신부가 입원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보험사에서도 상대 운전자 쪽에 여유 공간이 있는 사진을 보고 어이없어했다고 들었다"라며 "사고 비율은 양쪽 보험사에서 조율 중이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5대 5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A씨는 경찰 측에서 자신이 피해 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상대방은 운전석으로 여유 공간이 있었지만 (경찰은) 상관 없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아내와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다니 대단하다", "보험 사기인거 같다", "이 정도 충격으로 장애가 생겼다는게 말이 안된다"라는 등 상대 차주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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