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면적 상한 신설

구윤모 2023. 7. 1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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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면적기준 상한을 신설하고 신축비율을 제한한다.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에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요건을 신설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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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민갈등 줄여 사업실행력 확보”
신축건물 15% 이상 가로구역은 제외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면적기준 상한을 신설하고 신축비율을 제한한다.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97개 사업지에 3만748가구가 추진 중이다.

시는 우선 대상지 요건을 개선했다. 기존 3000㎡ 이상이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을 3000㎡ 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을 둔다.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한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돼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한다. 사전검토는 사업 추진에 앞서 관계부서 조율 등을 통해 주민 혼란을 막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에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요건을 신설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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