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도 폐지”…“공론화해야”

박영하 2023. 7. 17. 23: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 [앵커]

울산시의회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의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시의회 다수당이어서 폐지가 유력해 보이는데,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12월 제정된 '울산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룡 울산시 의원이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민선 8기 울산시의회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룡/울산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 : "(교육의) 중립성 문제를 일으키는 발단이 되고 있어 폐지를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가 없더라도 민주시민교육은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조례는 울산을 비롯해 전국 15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목적이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조례가 폐지되면 관련 교육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천창수/울산교육감 : "(조례가 폐지되면) 민주시민 교육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학교 현장에 많이 퍼지게 되고, 그것이 더 민주시민 교육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심의를 보류하고,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5월에는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19일 상임위 상정을 시작으로 조례의 폐지 절차를 밟기로 해 갈등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