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석준 "실업급여 반복 수급 방치 말아야"…고용보험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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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복수급 등 실업급여 제도상 허점을 방치하는 것은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선량한 노동자에 피해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근절하고, 저소득층·장기근속자에 대해선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월과 5월 두차례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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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실업급여의 제도적 허점 방치를 근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홍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복수급 등 실업급여 제도상 허점을 방치하는 것은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선량한 노동자에 피해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실업급여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아서다.
홍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 한 이들은 2018년 8만2000명에서 지난해 10만2000명까지 증가났다.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면서 24회에 걸쳐 약 9100만 원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홍 의원은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물이 새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근절하고, 저소득층·장기근속자에 대해선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월과 5월 두차례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은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시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급여일수를 단축하도록 했다.
또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현행 근무기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소득층은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해 보호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현재 계류된 상태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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