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석준 "실업급여 반복 수급 방치 말아야"…고용보험법 개정 촉구

박주연 2023. 7. 17. 23: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복수급 등 실업급여 제도상 허점을 방치하는 것은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선량한 노동자에 피해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근절하고, 저소득층·장기근속자에 대해선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월과 5월 두차례 대표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연합뉴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실업급여의 제도적 허점 방치를 근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홍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복수급 등 실업급여 제도상 허점을 방치하는 것은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선량한 노동자에 피해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실업급여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아서다.

홍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 한 이들은 2018년 8만2000명에서 지난해 10만2000명까지 증가났다.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면서 24회에 걸쳐 약 9100만 원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홍 의원은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물이 새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근절하고, 저소득층·장기근속자에 대해선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월과 5월 두차례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은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시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급여일수를 단축하도록 했다.

또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현행 근무기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소득층은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해 보호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현재 계류된 상태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