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고무신 계약 불공정... 작가에게 수익 지급하라” 시정명령

이영관 기자 2023. 7. 1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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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4개월만에 조사결과 발표
만화 검정고무신.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검정 고무신’을 둘러싼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문체부는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형설앤’ 측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작가인) 고(故) 이우영씨 측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검정 고무신’의 그림 작가 이우영씨가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분쟁으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예술인신문고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검정 고무신’과 관련된 분쟁은 형설앤 측이 2019년 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크게 알려졌다. 계약서에 ‘검정 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형설앤 측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를 고인이 어겼다는 취지였다.

문체부는 이날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돼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했다. 그간 형설앤 측은 ‘관련 사업 권리를 형설앤 측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근거로 관련 수익 배분을 하지 않았다.

또 문체부는 “2010년 검정 고무신 관련 일체의 권리를 형설앤 측에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고인 측에 일방적 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형설앤 측은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고인 측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했다.

형설앤 측은 9월 14일까지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통보하기 위해선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 또한 어렵다는 법률 자문을 거쳤다”고 했다. 형설앤 측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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