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빌린 돈 갚아”…흉기들고 찾아간 친동생, 스토킹혐의 유죄

곽선미 기자 2023. 7. 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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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형 집에 찾아가 소란을 부린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11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형 B(67) 씨 집에 10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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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빌린 4200만 원 갚으라”며
10여차례 찾아가 현관문두드린 혐의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10여 년 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형 집에 찾아가 소란을 부린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11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형 B(67) 씨 집에 10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에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형 집에 재차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다. 11년 전 빌려 간 4200만 원을 갚으라며 B 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B 씨는 "(동생한테서)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빌린 돈은 이미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친형제 사이인 피해자 집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예전에는 형제 사이가 좋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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