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천억 원 손배소’ 대구시에 화해 권고
류재현 2023. 7. 17. 22:21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천억 원 손해배상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 14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한 곳이라도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은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2020년 6월18일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가운데 일부인 100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배수펌프 왜 작동 안 했나?…“배전반 침수”
- ‘남색 셔츠’ 구조자 찾았다…“나도 도움 받았다”
- 침수된 도로 피해 오송 지하차도 택한 버스…“노선 우회가 오히려 사고로”
- 오송 지하차도 침수 ‘중대 시민재해’ 등 수사·감찰 본격화
- “산사태, 폭우 때 보다 지금이 더 위험”
- 홍준표 대구시장 물난리 속 골프 논란…“사과하라” VS “개인일정”
- ‘오송’만의 사고?…서울 지하차도 가보니 “폭우 감당 불가”
- [르포] “맨몸으로 나왔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애타는 이재민
-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닮은꼴…통제 기준 여전히 ‘제각각’
- 물에 잠긴 세계문화유산…국가지정문화재 40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