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륙양용차를 사야 하나”…400mm 물폭탄에 차량 침수 1000건 육박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운영 중인 12개 손해보험사에 지난 6월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995건이다. 추정 손해액은 88억9900만원에 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 오전 9시까지 피해 접수 차량은 517건, 추정 손해액은 46억9900만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피해 접수 차량과 추정 손해액이 사흘 새 각각 478건, 42억원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172건)에 이어 충남도와 충북도가 각각 154건, 141건으로 차량 피해 접수 건수가 많았다. 이어 광주시 110건, 경북도 93건, 전남도 79건, 전북도 77건 등의 순이었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한 충북 오송지역의 경우 해당 기간 21건(추정 손해액 1억2300만원)의 차량 피해가 접수됐다.
지역별 추정 손해액은 현재까지 경기도가 17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도(14억3000만원)와 충북도(11억7100만원)에서도 1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충청지역 합산 추정 손해액은 26억100만원으로, 전체 추정손해액의 29.2%를 차지했다. 이어 광주시 9억9800만원, 경북도 7억3900만원, 전북도 6억3900만원, 전남도 5억3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자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둔치 주차장 차량을 위한 알림 비상 연락 체계를 운영 중이다.
지자체 담당자가 한강 둔치 등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를 공유하면 보험사들이 가입 여부를 조회해 차주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거나 견인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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