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스토킹 살인’…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범행
[앵커]
옛 연인을 노린 스토킹 살인이 또 일어났습니다.
집 앞에 숨어 있다가 새벽에 출근하는 과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겁니다.
법원에서 이 남성에게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끔찍한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입구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연이어 들어가고, 구급 대원이 들것을 갖고 들어갑니다.
이곳에 살던 30대 여성이 오늘(17일) 새벽 5시 50분쯤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다가 습격을 당했습니다.
남성은 새벽부터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이웃에 사니까 서로 인사만 고개 까딱하고. 그 착실히 산 거 같은데, 그 딸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피해 여성과 한때 사귀었던 사이.
하지만 지난 2월, 피해 여성에게 교제 폭력으로 신고 당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도 당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수사 중, 피해 여성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10일에는 법원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시한 채 또 다시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민고은/변호사 : "접근 금지를 법원에서 결정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동기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접근하면 너는 형사처벌 받아 이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피해 여성은 스마트 워치를 지급받았었지만, 지난 13일 이제 연락이 뜸하다며 경찰에 반납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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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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