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집중호우 피해 복구시 인권 보장 최우선 가치"

송주오 2023. 7. 17. 2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 인간의 존엄과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시혜나 박애가 아닌 국가의 의무"라며 "재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인권에 기반한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 인간의 존엄과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사진=국가인권위원회)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시혜나 박애가 아닌 국가의 의무”라며 “재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인권에 기반한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삶의 토대를 위태롭게 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올해 5월 마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한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피해에 따른 배·보상과 지원을 받을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의료, 보건, 생활 등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