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검사' 민간 차량검사소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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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간 자동차검사소 16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8.7%(16곳)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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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0일 업무정지 처분
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간 자동차검사소 16곳이 적발됐다.
위반 사례가 확인된 자동차검사소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에는 직무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한 검사소는 매연이 적게 들어가도록 매연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했다 적발돼 업무·직무정지 60일 처분을 받게 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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