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사형까지 가능"…법사위, 형법 개정안 의결

박하늘 기자 2023. 7. 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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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범에 대한 형량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고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그동안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는 법정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형법 개정에 따라 영아 살해·유기죄는 일반 살인·유기죄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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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아 살해범에 대한 형량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고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동안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는 법정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이번 형법 개정에 따라 영아 살해·유기죄는 일반 살인·유기죄의 적용을 받는다.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 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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