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재난 상황서 국민 보호·피해자 지원은 국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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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재난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기후 재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건 시혜나 박애가 아닌 국가의 의무"라며 "재난 상황에서는 인권에 기반한 재난 피해 접근과 더불어 기후 위기를 인권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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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재난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기후 재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17일 성명서에서 "폭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인권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서울 반지하 집중호우 피해에 이어 이번 오송, 예천에도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건 시혜나 박애가 아닌 국가의 의무"라며 "재난 상황에서는 인권에 기반한 재난 피해 접근과 더불어 기후 위기를 인권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지난 5월12일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 수습과 복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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