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연장 조건 충족뿐만 아니라 결과 본 뒤 연장 고려할 것"

김예슬 기자 2023. 7. 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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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의 복귀 조건으로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흑해 협정 연장 조건으로 원활한 자국산 농산물 수출을 위해 △러시아농업은행의 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복귀를 허용하고 △러시아 선박·화물의 보험 가입 및 항만 접안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비료 수출에 필요한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을 재가동할 것을 내걸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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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터키) 서부 마르마라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루스 해협. 2022.12.11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의 복귀 조건으로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유엔이 협정을 연장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식량과 비료 수출에 장애물이 남아있다"며 "약속이나 확약이 아닌 구체적인 결과를 받아야 러시아가 협상 복원을 고려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날 흑해 곡물 협정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사실상 흑해 협정은 오늘부터 유효하지 않다"며 "안타깝게도 흑해 협정 연장 조건의 일부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아 그 효력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흑해 협정 연장 조건으로 원활한 자국산 농산물 수출을 위해 △러시아농업은행의 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복귀를 허용하고 △러시아 선박·화물의 보험 가입 및 항만 접안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비료 수출에 필요한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을 재가동할 것을 내걸어 왔다.

개전 이래 중단됐던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수출은 유엔과 튀르키예(터키) 중재로 지난해 7월22일 조건부 합의로 재개됐다. 120일 동안 수출을 허용하고 이후 합의를 거쳐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지난 3월, 지난 5월 총 세 차례 연장됐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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