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의견서 논란’ 권영준 “법률의견서 소득, 사회환원 방법 찾겠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7일 “법률 의견서 소득 상당액은 반납하거나 기부하는 등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할 때 대형 로펌들로부터 고액의 보수를 받고 법률 의견서를 써준 게 논란이 되자 내놓은 입장이다.
권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률 의견서 가 제출된 사건 중 아직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서 제출을 철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신고 및 회피신청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공정성에 관한 일말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연구와 교육이라는 교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가운데 학술적 소신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 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언했다”며 “국민들이 보실 때 높은 소득을 얻을 점을 겸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서 제출 중) 많은 부분은 극소수 전문가만 있는 국제중재절차에서의 전문가 활동으로, 외국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한국법을 이해시키기 위한 필수적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청문특위 요청에 최대한 부응하고자 위원들께 비밀 유지를 전제로 의견서를 비공개 열람시켜 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동안 후보자가 법관과 학자로서 걸어온 삶의 궤적과 여러 활동들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조심스럽게 밝힌다”며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과 법원 내부에선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권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에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원 가량의 수입(필요경비 공제 후 6억여원)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국회는 18일 본회의 직전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권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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