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반복되는 물벼락에도…먼지만 쌓이는 침수 대응 법안
[뉴스리뷰]
[앵커]
여름철 집중호우로 매해 침수 피해가 반복되지만 여야가 앞다퉈 발의했던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다시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엔 공염불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자 여야는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층의 주거용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루는 법안들인데, 대부분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하천 범람'과 관련한 법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우 피해가 잦은 지방하천의 경우, 정비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간 이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은 이미 여럿 발의된 상황.
일례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제방 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의 경우 관리주체인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도시 하천유역 침수피해법'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물관리를 주관하는 환경부가 상류유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하천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법안은 각각 재정 문제와 행안부의 반대로 인한 부처 간 업무 주도권 샅바싸움으로 진척을 이루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관련 법안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피해 앞에 좀 더 빨리 대책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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