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영아 지원 근거 마련됐지만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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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베이비박스 운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와 영아 지원을 위해 제주자치도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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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베이비박스 운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와 영아 지원을 위해 제주자치도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선 실질적으로 베이비박스와 유사하거나 같은 형태의 제도가 될 수 있다며 관련 조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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