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3 일반재판 재심 선고 법원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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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형인의 재심은 제주가 아닌 관할 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고 한상용씨 유족측이 제기한 재심 이송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1천8백여명으로 추산되는 제주 4·3 일반 재판 수형인들 중 일부는 광주와 부산 등 다른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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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형인의 재심은 제주가 아닌 관할 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고 한상용씨 유족측이 제기한 재심 이송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1천8백여명으로 추산되는 제주 4·3 일반 재판 수형인들 중 일부는 광주와 부산 등 다른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최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할 법원을 제주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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