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체적 ‘위기임산부’, 이름 안 밝혀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미신고 영아 사례 대응 조치
응급 현장 출동·시설 연계도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시선 등으로 출산·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들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서울시가 마련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경제·심리·신체적 원인으로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를 위해 24시간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유형별로 필요한 지원책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오는 9월부터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위기임산부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상담창구가 개설되고 전문 상담인력이 3교대로 배치돼 온·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센터를 찾기 어려운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 현장에 급파할 수 있는 현장지원팀도 꾸려진다.
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는 필요에 따라 맞춤형 시설로 연계된다. 출산 후 아이를 직접 기르려는 임산부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입소할 수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위기임산부의 집에는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 머무를 수 있다.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위기임산부는 아동복지센터에 자녀를 보낼 수 있다.
위기임산부 지원사업은 익명성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에도 비슷한 지원 정책이 있었지만 임신이나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정책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과정이 익명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상담과 지원을 받은 위기임산부를 지원 연계 후 6개월까지 일대일 모니터링하며 방문·전화상담 등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임산부 지원사업은 전문 민간기관을 선정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8월2일까지 기관을 공모해 9월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준비하고, 지원책을 계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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