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서 투표용지 촬영 안됩니다”…투표지 사진 온라인에 올린 이들에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한 뒤 온라인에 공개한 유권자에게 잇달아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 씨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용산구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한 뒤 온라인에 공개한 유권자에게 잇달아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는 누구든지 투표용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63)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용산구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에도 강 씨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27)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마포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 중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지원 “김건희여사 명품점 호객행위? 위험한 엉터리 바보 발표”
- ‘69억 빚 청산’ 이상민, 용산 이사…순백의 새집 첫 공개
- [단독]“백현동 인허가, 윗선 지시 때문”… 실무진 진술변화에 이재명 수사 탄력
- “5년간 한푼도 못 받아”…‘미나♥’ 류필립, 父 노동착취 고백
- 조영구 “주식투자로 17억5000만원 날렸다…우량주도 안 맞아”
-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되나”…전국 홍수 와중에 골프 친 홍준표 시장의 반박
- [속보]‘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경찰 “전담팀 구성, 본격 수사”
- 오송 참사 현장서 웃음 보인 공무원 온라인상서 ‘뭇매’
- ‘자중지란’빠진 민주당…‘친낙’계 설훈 의원, 김은경 혁신위원장 직격
- “트집 잡아 덤벼도 잘못했다 할 내가 아냐”…홍준표, 주말골프 비판에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