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서 투표용지 촬영 안됩니다”…투표지 사진 온라인에 올린 이들에 ‘벌금형’

곽선미 기자 2023. 7. 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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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한 뒤 온라인에 공개한 유권자에게 잇달아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 씨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용산구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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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한 뒤 온라인에 공개한 유권자에게 잇달아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는 누구든지 투표용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63)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용산구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에도 강 씨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27)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마포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 중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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