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결론…문체부 "수익 나눠라" 명령
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는 15년간 받은 돈이 1200만원 뿐이었다며 소송을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조사한 결과,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었다며 수익을 제대로 다시 나누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기영이와 기철이 형제의 이야기로 큰 사랑을 받은 만화 '검정 고무신' 하지만 그림 작가가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면서 출판사와 저작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고 이우영 씨/작가 (2021년 11월) : 대부분의 캐릭터 수입에 대한 비용들을 그쪽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는 불합리한 계약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를 하면서 이렇게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작가가 사망한 뒤 논란은 더 크게 번졌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계약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4개월간의 조사 끝에 정부는 원작자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모든 권리를 넘긴 계약이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고, 그동안의 수익과 추가로 발생할 수익도 적절히 나눠야 한다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출판사가 시정 명령을 어겨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다만 고 이우영 작가의 아내가 이어받은 저작권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순 있습니다.
[김성주/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 변호사 : 나오는 결과와 내용들이 소송에서 이를테면 유의미한 증거로 제출되고 활용이 될 여지는 분명히 있겠지요.]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면서도 만화계 전체의 권리 개선에 도움이 될지 신중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검정고무신 작가 이우영'·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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