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 MRI, 10월부턴 건강보험 적용 안돼
이정한 2023. 7. 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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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뇌질환과 관련이 없는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과 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 뇌질환 MRI 급여 기준을 구체화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과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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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남용 방지… 기준 강화
오는 10월부터 뇌질환과 관련이 없는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유예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과 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 뇌질환 MRI 급여 기준을 구체화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과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보가 적용된다. 뇌질환에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단순 편두통과 만성 두통 등으로 MRI 검사를 받으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등을 제시했다. 어지럼 관련해선 △특정 자세에서 눈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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