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찾기 나선 오송 참사…지하차도 통제는 왜 이뤄지지 않았나 [이슈+]

김건호 2023. 7. 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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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 홍수통제소 위험 통보받고 조처 없어
사고 첫날 위험 통보받은 사실조차 부인하기도
지하차도 일대 교통 통제 관련, 경찰 수사 나서
충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예정…전방위 조사 계획
관련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송치 가능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어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책임공방이 거세다. 결국 일대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 결과 제대로 된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규정을 어겨 통보 및 통제를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새벽 배수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자체의 안일한 인식이 빚어낸 인재

17일 경찰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빚어낸 인재로 귀결되고 있다. 청주 흥덕구청은 하천 홍수통제소로부터 홍수 위험을 통보받고도 도로 침수와 관련해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평소 이 구간을 지나지 않던 버스까지 다른 침수지역을 우회해 지하차도로 진입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관할 구청은 사고 첫날엔 홍수통제소로부터 위험을 통보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까지 했다.

사고가 난 궁평 제2지하차도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리에 있다. 2019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420억원을 들인 지방도 508호선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의 하나로 만들었다. 지하차도의 전체 길이는 685m인데, 박스형 지하구간은 410m다. 왕복 4차로이며, 터널 높이는 4.7m다. 범람한 미호강과는 직선거리로 400m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 뉴시스
홍수가 났는데도 지하차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사고 4시간 전인 15일 오전 4시10분 미호강 미호천교 지점의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변경 발령했다. 당시 수위는 홍수경보 기준(8m)을 43㎝ 남겨둔 상태였다. 이어 사고 2시간 전인 아침 6시31분 관할인 흥덕구청 건설과에 미호천 위험 상황과 교통통제·주민대피 조처 필요성을 통보했다.

사고 첫날인 15일 내내 금강홍수통제소의 유선 통보를 부인하던 흥덕구청은 다음날인 16일 통보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그전까진 통보받은 직원이 없다던 흥덕구청은 “한 직원이 통보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즉 주민통제·대피 등 매뉴얼대로 하라는 내용을 들었고, 청주시 하천과·안전정책과 등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청주시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를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에 전달하지 않았다.

청주시의 자연재해 ‘표준행동요령’에는 ‘비상단계 침수·범람지역 주민대피, 통행제한’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후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지하차도와 도로를 관리하는 충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많은 비가 내린 지난 15일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가 침수돼 현장이 통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책임은 누가? 전방위적 수사 예고한 경찰

충북경찰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전방위적으로 이번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대응에 미흡했던 공무원 등에 대해 부실대응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우선 경찰은 이번 참사가 전형적인 인재인 만큼 지하차도 통행 미통제와 임시제방 부실관리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범람 가능성을 통보받고도 지하차도 통행을 통제하지 않았다. 오송 지하차도 인근에 교각(미호천교)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역시 기록적 폭우에도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미호강 홍수 경보에도 불구하고 300∼400m 거리에 있는 궁평2지하차도 진입 통제를 하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 체계를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충북도청·청주시청·흥덕구청 등 담당 지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미호강 제방 부실 관리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인근 주민들은 무너진 제방이 모래 자루를 쌓아 올리지 않고 긁어모은 모래로만 막아 허술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공무원들이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제대로 된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규정을 어겨 통보 및 통제를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태원 참사 경우에도 사도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용산구청 및 경찰청 관련자들이 잇따라 구속된 바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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