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피해자 주거·치료회복 등 지원

조해람 기자 2023. 7. 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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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치 등
피해자 예방·보호 기능 강화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피해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고, 정부의 예방·방지 책무를 규정했다. 스토킹 신고를 이유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치료 회복, 법률구조,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치 등을 담은 스토킹방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들을 계기로 지난 1월 제정됐다. 기존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예방·보호 기능이 다소 부족해 이를 강화했다.

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 지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시설은 상담과 신체·정신적 안정, 일상복귀 지원, 임시거처 제공, 수사 등 법률지원, 교육·연구 등을 담당한다. 지원시설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원시설은 스토킹 피해자를 급히 구조해야 할 때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접수 시 바로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피해자·신고자·목격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분리조치 등을 해야 한다. 경찰의 현장조사 등을 거부·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도 담겼다. 스토킹 신고를 이유로 징계나 인사조치, 임금 차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고용주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는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운영, 교육·홍보, 피해자 지원 등 책무를 다해야 한다.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이 주소지 외에서 취학해야 할 경우 국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도 여가부가 담당한다.

여가부는 “스토킹 진단 도구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하반기 보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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