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 사고 부른 미호강 자연제방, 무승인 해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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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폭우로 범람해 사망자 14명을 발생케 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 인근 미호강에서 교량 연장 사업을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하천 관리 부처인 환경부 승인없이 자연제방을 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미호천교 연장 사업을 추진 중인 행복청은 관할 감독부처인 환경부 금강유역청에 알리지 않고 미호강 자연제방을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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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폭우로 범람해 사망자 14명을 발생케 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 인근 미호강에서 교량 연장 사업을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하천 관리 부처인 환경부 승인없이 자연제방을 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미호천교 연장 사업을 추진 중인 행복청은 관할 감독부처인 환경부 금강유역청에 알리지 않고 미호강 자연제방을 해체했다. 앞서 행복청은 2018년 4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미호천교 연장 사업과 관련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1월 하천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하천점용허가권은 국토부 대전청에서 환경부 금강유역청으로 넘어왔다.
환경부 측은 2018년 행복청에 내준 점용허가는 미호천교 신설에 관한 것일 뿐 그 외 하천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복청은 미호천교 공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자연제방을 해체했고 이번 폭우에 대비해 인공제방을 쌓았다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자연제방 해체 과정에서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이번 사고에서 행복청이 만든 인공제방은 하천 범람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15일 사고 발생 후 이틀만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사고 발생 1~2시간전인 15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일 새벽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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