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시 잘 몰라" 공모 부인‥검찰, 딸 조민 처분은?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조국 전 법무 장관 부부의 딸인 조민 씨도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공범 관계인 아버지와 딸.
아버지가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딸을 어찌할지 검찰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딸 조민씨가 소송을 취하하며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취소를 받아들인 데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자녀의 입시비리, 딸 장학금 명목의 뇌물수수, 여권 인사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덩어리, 이 중 딸의 입시비리 일부 공범인 부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검찰로선 또 다른 공범 딸 조민씨에 대한 처분만 남았습니다.
부모에 이어 딸까지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기소를 유예하는 등 선처할지, 검찰은 가족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범인 부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딸을 선처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조 전 장관 입장에 관심이 쏠렸는데, 조 전 장관은 "딸은 대학생 시절 자취해 따로 살았다"며 "왕성하게 사회활동하면서, 딸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체험학습과 인턴 등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른 수험생과 달리 현미경 같은 잣대로 스펙을 검증해 사법처리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딸의 처분을 무기삼아 조 전 장관에게 혐의를 인정하라고 압박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민씨를 조사했습니다.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까지여서, 검찰은 그전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MBC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 영상제공: 오마이티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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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467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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