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조정론, 노인 증가·재정 부담에 개편 논의[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금지식]

김향미 기자 2023. 7. 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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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빈곤 해소’ 쉽잖은 해법
2021년 10월1일 국회 앞에서 노년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차별 없는 기초연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최근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초연금 조정론’이 부상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급대상을 줄이고, 대신 급여액을 높여 저소득층 노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노인 빈곤 실태조사, 장기 재정 소요 전망을 포함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끝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 구조개혁을 위해 기초연금 조정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조만간 기초연금은 바뀔 가능성이 크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야 도입돼 가입할 기회가 없었거나, 형편상 미가입 또는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이 지금도 많다. 한국의 노인 상대빈곤율(2021년 기준, 37.6%)은 공적 연금 제도의 빈약함을 보여준다.

노인 상대빈곤율은 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 50% 이하에 있는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이 2021년까지 노인 빈곤율을 약 7.3%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가구에 지급한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해 1월쯤 소득 하위 70%선에 준하는 선정기준액(올해 단독가구 기준, 202만원)을 고시한다. 기초연금액은 20만원에서 시작해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됐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월 32만318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액은 소득·재산 수준, 부부 수급 여부와 국민연금 지급액 등에 따라 감액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감액에 반발하고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이런 비판이 나오는 진짜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623만9000여명 중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약 291만명(46.6%)이고, 감액되는 사람은 약 47만6000명이다. 평균 감액액은 월 7만7000원이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약 665만명으로 늘었다. 관련 예산도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에서 올해 3.3배인 2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발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 기초연금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지출액은 2080년 312조원(경상가 기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초연금 급여 지출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8%에서 2080년 3.6%까지 늘어난다. 이런 전망은 기초연금 조정론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노인 소득 하위 40~50% 수준까지 급여 지급대상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평균 수령액이 늘어나고 노인 세대 중 부자도 많아 “빈곤선 밖의 노인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애초 노인 소득 하위 70%란 지급대상 기준을 두고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올 3월 기준 61만8863원. 올해 기준 중위소득(옛 ‘최저생계비’)은 1인 가구 기준 207만7892원이다. 여전히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노후 소득이 불충분하다. 이 때문에 연금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급여)을 높이지 않는 한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현 노인 세대의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서, 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현 정부가 40만원까지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걸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삶이 나아질까. 현재 소득이 현저히 낮은 가구(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는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를 받는다. 생계급여액을 따질 때 기초연금액은 소득으로 인정해 차감하기 때문에 수급자들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생계급여 수준도 낮은 편이어서 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더 많이 올려야 한다는 주장, 별도의 보충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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