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틸론에 3번째 상장신고서 정정 요구… 이례적 설명 밝혀

서진욱 기자 2023. 7. 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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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틸론에 대해 3번째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틸론의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22조 1항에 따른 정전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에 따라 지난 3일 틸론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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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틸론에 대해 3번째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틸론의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22조 1항에 따른 정전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별도 설명을 내놓는 건 이례적이다.

금감원은 틸론에 대법원의 상환금 청구 소송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과 회사와 대표이사 간 대여금 거래와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대법원이 지난 13일 뉴옵틱스가 틸론에 지기한 상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의 최대 손실 추정액, 현재 인식하고 있는 소송 관련 충당부채, 충당부채를 초과하는 손실 추정액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 등을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표이사의 대여금 거래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역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소지에 대한 법률 검토 내용을 기재하라고 했다. 틸론은 증권신고서에 제5회차 전환사채(CB)의 인수자인 농심캐피탈이 2021년 6월 CB 상환행사를 요청해 CB의 50%인 5억원을 대표이사가 불가피하게 인수했다고 기재했다. 금감원은 농심캐피탈이 조기상환 청구 없이 보유하던 CB를 보통주로 전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추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정요구를 했다"며 "투자자는 정정요구에 따라 제출될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공모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에 따라 지난 3일 틸론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새로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당일부터 수리돼 증권신고서 효력을 재기산한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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