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실업급여 반복 수급 근절해야…'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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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실업급여 반복수급 악용을 막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앞서 지난 2월과 5월 현행 실업급여 제도 허점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을 근절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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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실업급여 반복수급 악용을 막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실업급여에 대한 개선에 나선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 중 1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12개월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이나 스위스, 일본 등 타 OECD 국가에 비해 지급 기준이 되는 근무 일수가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무기간 요건 단축으로 단기간만 취업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이 지난 2018년 8만 2000명에서 2022년 10만 2000명으로 증가추세다.
홍 의원은 앞서 지난 2월과 5월 현행 실업급여 제도 허점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을 근절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저소득층과 장기근속자에 대해 지급 확대, 실업급여 수급 근무 요건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선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 근속자 우대를 강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소위 등에서 안건에 오르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는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반복수급을 방치하면 결국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물이 새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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