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홍석준 "고용보험법 개정해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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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실업급여의 제도적 허점을 노린 꼼수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반복수급 등 실업급여 제도상 허점을 방치하는 것은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선량한 노동자에 피해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근절하고, 저소득층·장기근속자에 대해선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월과 5월 각각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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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실업급여의 제도적 허점을 노린 꼼수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반복수급 등 실업급여 제도상 허점을 방치하는 것은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선량한 노동자에 피해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근절하고, 저소득층·장기근속자에 대해선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월과 5월 각각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시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급여일수를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현행 근무기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저소득층은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홍 의원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건 실업급여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 한 사람은 2018년 8만 2000명에서 지난해 10만 2000명까지 늘어났다. 또한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면서 24회에 걸쳐 약 9100만 원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여권에서는 실업급여가 ‘재취업 촉진’이란 당초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오히려 근로자들의 실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의원은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물이 새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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