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라덕연 일당 3명 구속…10억 횡령 직원은 영장기각
10억원 횡령한 직원은 구속영장 기각돼
검찰, 라씨 일당 8명 재판에 넘겨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라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고객관리팀 팀장 김모씨(45)와 차장 나모씨(3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각각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주식매매팀 팀장 김모(37)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직원 허모(28)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허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 증거가 수집되는 등 수사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모두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로 공모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범죄수익 1944억여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제기됐다.
허씨는 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주식매매와 수익금 정산·관리를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하다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자 호안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폭락 사태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금까지 주범 라씨와 측근 등 모두 8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지난 12일 기준 라 대표 일당의 약 221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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