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징역 1년6개월 구형에 “사람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후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교부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이씨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으로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제대로 된 처리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다만 이씨 측 변호인은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유명인으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자 자리를 피한 것이지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씨는 최후발언 기회를 얻어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향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며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국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당시 외교부는 이씨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했다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그는 같은 해 5월 부상 치료 차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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