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입맛대로 ‘독립유공자 서훈’ 판 까나…보훈부, 공적심사위서 광복회장 뺐다

탁지영 기자 2023. 7. 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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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의 ‘당연직’ 조항 개정…‘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조건도 완화
최종윤 의원 “자의적 판단 늘 것”…광복회 “회장, 심사위원 복원” 반발

국가보훈부가 지난 3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하며 광복회장을 공적심사위 당연직 위원에서 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공적심사위 의결 조건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부가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불식하겠다며 공적심사위를 개편한 시점과 겹친다. 보훈부가 일부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추서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커졌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보훈부에서 받은 공적심사위 운영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보훈부는 “제1공적심사위(예비심사위로 명칭 변경) 각 분과위원장·보훈예우정책관·광복회장이 제2공적심사위(공적심사위로 변경) 위원이 된다”는 조항을 “보훈예우정책관은 공적심사위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조항으로 개정했다.

보훈부는 의결 조건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었다. 보훈부는 친북 활동이나 허위 공적 등으로 논란이 된 독립유공자 서훈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 과반수만 찬성하면 일부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일부 친일 이력 인사들에 대한 재평가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보훈부는 광복회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빼는 데도 관계기관 광복회 의견을 묻지 않았다. 보훈부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적심사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공문을 보면, 지난 4월13일 보훈부는 내부 직원들에게만 공문을 보냈다.

보훈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광복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은 건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보훈단체이기 때문이었는데 실제 운영해보니 광복회장이 거의 참석하지 않아 의미가 없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공적심사위의 자의적 판단이 빈번해질 것”이라며 “서훈 심사가 이념에 따라, 정치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광복회는 입장문을 내고 “광복회장을 위원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유감을 표한다”며 “광복회장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복원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만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전국의 시·도지부·지회 회원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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