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적용·비적용 알아야 [정책인터뷰]

2023. 7. 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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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앵커>

지난 달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텐데요.

만 나이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인터뷰, 신호정 국민기자가 법제처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구본규 / 법제처 법제혁신총괄팀 팀장)

◇ 신호정 국민기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제처를 찾았는데요. 법제혁신총괄팀장님이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구본규 팀장>

네, 안녕하세요. 구본규 법제혁신총괄팀장입니다.

◇ 신호정 국민기자>

시행 초기인 만큼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만나이 통일법'이 어떤 법인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 구본규 팀장>

행정ㆍ민사상 나이 계산과 표시는 만 나이가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을 말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나는 날 0살로 시작해서 생일마다 1살을 더 먹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반면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1살이 되고, 1월 1일마다 모든 사람이 함께 1살을 더 먹습니다.

◇ 신호정 국민기자>

그동안엔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이었는데, 만 나이는 0살로 시작해 생일이 되어야 한 살씩 더하는 거군요. 제가 2002년 3월 8일에 태어났는데 만 나이로는 어떻게 되나요?

◆ 구본규 팀장>

만 나이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다음 1을 한 번 더 빼면 되고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만 빼면 됩니다. 기자님은 생일이 지나셨으니 21살이네요.

◇ 신호정 국민기자>

제가 한 살 더 어려진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기분이 좋네요. 그렇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한국식 나이'를 '만 나이'로 바꾼 배경은 무엇인가요?

◆ 구본규 팀장>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법적 나이 계산법과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나이 계산법이 다르다 보니 그동안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나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국제적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해서 그동안의 민원이나 법적 다툼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들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신호정 국민기자>

그동안 혼란이 적지 않았네요. 만 나이는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 구본규 팀장>

법령은 물론, 각종 계약서에 기재된 나이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됩니다. 정년, 연금 수급시기,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 지원 혜택 같은 사항은 모두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호정 국민기자>

이제 문서, 특히 계약서에 쓰여 있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 구본규 팀장>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누군가 나이를 물어보면 "올해 몇 월에 몇 살 됩니다” 또는 “올해 몇 월에 몇 살 되었습니다”와 같은 식으로 대답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신호정 국민기자>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것 같은데 서로 어색하지 않을까요?

◆ 구본규 팀장>

생일이 지나면 또 나이가 같아지니까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친구로 잘 지내면 되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나이가 달라도 친구로 지내는 문화를 형성해서 기존의 한두 살 나이 차이까지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만 나이 통일’의 취지이자 기대 효과이기도 합니다.

◇ 신호정 국민기자>

여러 사례를 살펴봤는데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 구본규 팀장>

나이 기준 혼용으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만 나이는 실제 살아온 시간만큼 나이를 먹는 합리적인 나이 계산법입니다.

◇ 신호정 국민기자>

외국 언론에서도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 구본규 팀장>

취학 연령,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 각종 공무원 임용 시험 요건이나 병역의무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생일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규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신호정 국민기자>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은 혹시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요?

◆ 구본규 팀장>

법제처 홈페이지에 ‘만 나이 통일’을 정리해 둔 코너가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도 이용해 보실 수 있고,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호정 국민기자>

네, 불필요한 혼란을 줬던 나이 문제가 해소되고 만 나이가 잘 정착하길 기대해 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구본규 팀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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