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미분배 수익 지급 시정명령
송나영 앵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지난 3월 저작권 분쟁 도중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진행한 정부가, 미분배된 수익을 작가에게 지급하라고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1960년대 서울의 모습을 그린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이 만화를 그린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와 저작권 분쟁을 벌였는데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업체의 불공정계약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특별조사를 실시했는데 캐릭터 업체가 작가에게 투자 수익을 나누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녹취> 강정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피신고인(캐릭터 대행사)이 배분의 대상이 있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작가)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는 그동안 배분되지 않은 투자 수익을 작가에게 배분하고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도 배분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공정 계약 내용을 확인한 정부는 계약서 내용을 바꾸고 작가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하라고 업체에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강력히 조치하고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모두 43건을 처리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아울러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권리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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