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있으면 강제 배차 예약 취소 처벌할 수 없어
2023. 7. 17. 20:20
윤세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운행 중 승객의 목적지 변경 요구로 인한 예약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는 제재할 수 없어-
먼저 탑승한 승객의 목적지 변경 요청으로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다음 승객을 승차시키지 못한 경우, 택시 기사를 '승차거부'로 제재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택시 운수종사자 A씨는 기존 탑승 승객이 다른 목적지로 운행 연장을 요구해 다음 탑승 예약을 한 B씨를 태우지 못했고, 이에 B씨가 승차거부로 신고하면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고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중앙행심위는 A씨가 예약 승객을 태우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승차거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늘면서 다양한 갈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억울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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