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

2023. 7.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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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윤세라 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당초 9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두 달 앞당겨졌는데요.

7·8월에 '정부24 앱'에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다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돼,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고 출생신고·긴급복지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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