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열차, 고궁 등 혜택의 폭 확대된다.

2023. 7.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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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7월 18부터 시행-

윤세라 기자>

7월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도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민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경 등 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경·소방관' 등인데요.

그동안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었지만, 18일 개정법률이 적용되면서 지하철 무임 이용, 고속열차 연 6회 무임 이용, 고궁·국공립 박물관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심사를 거쳐 선정된 보훈보상대상자는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각종 양로지원을 제공받게 되며, 무주택자인 지원대상자는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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