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열차, 고궁 등 혜택의 폭 확대된다.
2023. 7. 17. 20: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7월 18부터 시행-
윤세라 기자>
7월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도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민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경 등 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경·소방관' 등인데요.
그동안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었지만, 18일 개정법률이 적용되면서 지하철 무임 이용, 고속열차 연 6회 무임 이용, 고궁·국공립 박물관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심사를 거쳐 선정된 보훈보상대상자는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각종 양로지원을 제공받게 되며, 무주택자인 지원대상자는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