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라덕연 공범 3명 구속…10억 횡령 직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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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주도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라덕연 씨 회사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7일) 라 씨가 운영하던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고객관리팀 팀장 김 모 씨와 차장 나 모 씨, 주식매매팀 팀장 김 모 씨의 영장심사를 연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객관리팀장 김 모 씨는 VIP 고객 관리 등을, 차장 나 모 씨는 주식매매와 투자자 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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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주도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라덕연 씨 회사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7일) 라 씨가 운영하던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고객관리팀 팀장 김 모 씨와 차장 나 모 씨, 주식매매팀 팀장 김 모 씨의 영장심사를 연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객관리팀장 김 모 씨는 VIP 고객 관리 등을, 차장 나 모 씨는 주식매매와 투자자 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매매팀장 김 모 씨는 주식매매와 법인 계좌 관리 등을 맡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주식매매팀 직원 허 모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주식매매와 수익금 정산과 관리 등을 담당했던 직원 허 씨는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자 약 1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았던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 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 증거가 수집되는 등 수사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 4명은 모두 모두 라 씨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주가를 조작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폭락 사태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금까지 주범 라 씨와 측근 등 모두 8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라 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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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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