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입시 비리 혐의 부인… "생업 종사하느라 몰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2심 재판에서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 측은 "조 씨가 고등학교 졸업 이전 제출한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팰리스 체험활동 및 인턴십 확인서 등은 (입시에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불합격했는데 불합격한 입시에서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2심 재판에서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경력 중 4건은 조 씨가 고등학생이던 시점, 나머지 3건은 대학생이던 시점에 쌓은 것"이라며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일거수일투족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조 씨가) 대학생 시점에는 학교 근처인 안암동에서 자취하기도 해서 피고인과 한집에 살지도 않았다"며 "조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것은 2013년 6월로 경력 관련 자료에 기재된 활동 시점으로부터 길게는 6년이 흐른 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측은 "자녀가 수행한 체험학습, 인턴십에 대해 조 전 장관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 전 장관 측은 "조 씨가 고등학교 졸업 이전 제출한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팰리스 체험활동 및 인턴십 확인서 등은 (입시에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불합격했는데 불합격한 입시에서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