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입시 비리 혐의 부인… "생업 종사하느라 몰랐다"

오장연 기자 2023. 7. 17. 2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2심 재판에서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 측은 "조 씨가 고등학교 졸업 이전 제출한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팰리스 체험활동 및 인턴십 확인서 등은 (입시에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불합격했는데 불합격한 입시에서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2심 재판에서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경력 중 4건은 조 씨가 고등학생이던 시점, 나머지 3건은 대학생이던 시점에 쌓은 것"이라며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일거수일투족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조 씨가) 대학생 시점에는 학교 근처인 안암동에서 자취하기도 해서 피고인과 한집에 살지도 않았다"며 "조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것은 2013년 6월로 경력 관련 자료에 기재된 활동 시점으로부터 길게는 6년이 흐른 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측은 "자녀가 수행한 체험학습, 인턴십에 대해 조 전 장관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 전 장관 측은 "조 씨가 고등학교 졸업 이전 제출한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팰리스 체험활동 및 인턴십 확인서 등은 (입시에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불합격했는데 불합격한 입시에서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