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성차별행정용어 순화인식개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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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충북도내 전체학교 및 교육기관서 사용되는 성차별 행정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대표 차별 행정용어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충북도내 전체학교와 교육기관에 성차별 행용어를 순화한 개선안을 7월에 안내해 행정용어로 개선하도록 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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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고 생활을 바꾼다
[청주]충북교육청은 충북도내 전체학교 및 교육기관서 사용되는 성차별 행정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대표 차별 행정용어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충북여성재단과 협력하여 성차별 행정용어 순화홍보를 위해 대상용어를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여성비주류 인식표현 등의 차별용어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성차별 행정용어를 순화한 내용을 보면 △저출산-저출생 △여○○-'여'삭제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친할머니(외할머니)-할머니 △유모차-유아차 △미혼(미혼모, 미혼부)-비혼(비혼모, 비혼부) △경력단절-고용중단 △자매결연-상호결연 △스포츠맨십-스포츠정신 △효자상품-인기상품 등 10개이다.
도 교육청은 충북도내 전체학교와 교육기관에 성차별 행용어를 순화한 개선안을 7월에 안내해 행정용어로 개선하도록 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정훈 도 인성시민과장은 "단어를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생활이 달라진다"며 "학교나 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성차별적 행정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함으로써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 3월 조직개편 시 성 인식개선팀을 교육국으로 개편 신설해 교직원 성 비위 사안처리, 성 비위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진행해 안전한 학교 조성과 성인식 개선을 위한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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