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먹튀 당한 프리랜서 강사들의 노동은 어디서 보호해 주나

박하늘 기자 2023. 7.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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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천안에서 발생한 '필라테스 먹튀' 는 프리랜서 노동이 법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노동계는 프리랜서의 법적지위를 정한 근거 법이 없는 탓이라고 설명한다.

임병덕 위원은 " 국가에서 체당금 보호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면서 "프리랜서라는 사회적 지위에 관한 법률 또는 근로기준법보다 폭 넓은 노동자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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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행으로 근로계약 아닌 프리랜서 계약
임금체불 당해도 노동부에서 보호받기 어려워
프리랜서 법적 지위 인정하는 근거법 미비
지난 4월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대전의 모 필라테스 업체 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김소현 기자


[천안]지난달 천안에서 발생한 '필라테스 먹튀' 는 프리랜서 노동이 법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를 정해 줄 근거법이 부재한 사이 임금체불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다.

지난달 폐업을 일방 통보한 A필라테스 강사와 직원 등 45명의 임금체불액은 약 1억 4000여 만 원으로 추산된다. 한 필라테스강사는 올해 4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870여만 원에 달했다. 천안지점에서 일했던 강사들은 천안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지만 구제받기 까다로운 상황이다. 필라테스 강사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탓에 노동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선 우선 노동자임을 인정 받아야 한다.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자성을 따져 봐야 한다. 노동자성의 판단 기준은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라며 "노동부에서 이들이 노동자인지 선결과제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라테스 등 민간 체육시설에서 일하는 강사들은 프리랜서 계약이 관행이라고 한다. 20년 경력의 필라테스 강사 B씨는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 페이를 얼마 받겠다고 구두로 얘기하면 그냥 믿고 수업을 하는 방식"이라며 "계약서를 써달라고 얘기하면 까다로운 강사가 된다. 튀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부터 체불신고를 하더라도 받을 길이 없고 닦달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센터마다 계약 내 규정이 다르며 계약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라고 강사들은 말한다. 이들은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며 시간당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만 인지한다고 했다.

노동계에서는 해고가 쉽고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의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 프리랜서 고용을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플랫폼노동공제회 산하 프리랜서권익센터 임병덕 운영위원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며 "당일 해고가 가능하며 계약서 미작성도 가능하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 3.3% 이외에는 관련 법이 없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는 노동부에 노동자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승소를 장담 못하는 상황에서 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임병덕 위원은 "용역계약서로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호 받을 방법이 없다"며 "노동부는 프리랜서의 용역비를 체불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까지 하며 프리랜서 용역비를 고의적으로 미지급할 경우 대응할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프리랜서는 노동을 제공하고도 이를 정당하게 인정해주는 법이 없는 셈이다. 노동계는 프리랜서의 법적지위를 정한 근거 법이 없는 탓이라고 설명한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으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으로 지위를 인정 받지만 프리랜서는 관련 법이 없다는 것. 지난해 11월 프리랜서 보호를 포함한 '일하는 시민 기본법'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프리랜서 수는 2021년 기준 788만 명이다. 플랫폼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프리랜서들도 증가하고 있다. 임병덕 위원은 " 국가에서 체당금 보호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면서 "프리랜서라는 사회적 지위에 관한 법률 또는 근로기준법보다 폭 넓은 노동자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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