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천안시의원, 스토킹 예방·피해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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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이 스토킹 예방과 피해 지원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17일 개회한 제261회 임시회에 '천안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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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매년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이 스토킹 예방과 피해 지원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17일 개회한 제261회 임시회에 '천안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스토킹 예방 및 홍보 강화, 2차 피해방지 등의 조항을 담았다.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시장은 스토킹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스토킹 행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조치 사항 등을 골자로 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해 시장이 관내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등 스토킹 피해지원 관련 시설과 관계기관 및 스토킹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 구축도 명시했다. 스토킹 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의 근거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시장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지원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사항을 규정해 스토킹 행위와 피해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천안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천안동남·서북경찰서에 따르면 2020년 스토킹 범죄는 42건에서 2021년 213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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