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내연남 흉기로 실명케 한 40대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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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 낮 12시 42분 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편의점 휴게실에서 잠들어 있는 B씨에게 흉기로 눈과 손 등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달아났다가 4시간 여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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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 낮 12시 42분 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편의점 휴게실에서 잠들어 있는 B씨에게 흉기로 눈과 손 등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달아났다가 4시간 여 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편의점에서 근무하다 내연관계를 맺었으며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출혈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어 보인다"며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는 2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실명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참담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처벌을 원치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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