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서 재해예방시설 갖추면 건물 용적률 1.4배로

임은수 기자 2023. 7.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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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인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현재는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용적률 1.2배 완화하고 있는데 이를 1.4배로 높인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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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방재지구 추가 지정 유도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인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다.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폭우, 가뭄, 산사태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경기 고양(3곳), 전남 신안(1곳), 경북 울진(2곳), 전남 목포(4곳), 전남 순천(1곳) 등 11곳이 지정돼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용적률 1.2배 완화하고 있는데 이를 1.4배로 높인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재해취약성 등급은 기후 노출 정도 등에 따라 Ⅰ-Ⅳ 등급으로 분류하며,Ⅰ등급의 재해취약성이 가장 높다.

국토부는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설치를 함께 검토하도록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와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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