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할퀸 극한 호우…'특별재난지역' 선포될 듯

육종천 기자,이권영 기자,최태영 기자,조은솔 기자 2023. 7.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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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권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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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 5000만 원 투입
충남·북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 목소리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극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권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대책·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충북을 비롯해 강원·경기·경북·경남·전북·전남 등 11개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 5000만 원이 긴급 투입됐다. 특별교부세는 도로 파손, 토사 유실 등으로 인한 시설 잔해물 처리와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복구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고, 주택 등 주민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도 일부 지급된다. 대출의 상환 연기나 국세와 지방세 등의 경감 조치도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이 포함돼 관련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의 합동조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청주, 충주, 괴산 등이 입은 피해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인명 피해를 알리고, 조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를 위해 도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윤 대통령을 향해 "호우 피해가 큰 청양과 부여, 공주, 논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금강 주변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작물이 집중돼 있는 지역으로 멜론과 수박 등 출하를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시설농가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종시의 경우 현황조사를 거쳐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행안부와 적극 협력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치권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잘 지원해달라'는 공주 시민의 요청에 "제가 아침에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피해를 조속히 산정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등 1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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